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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조치 적극행정 추진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가능하고 환급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는 해당 환급금 지급에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자동이체계좌를 환급금 지급에 미리 동의하거나 환급금 지급계좌 등록을 한 경우 직권 지급 가능하나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이용이 저조했었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법령 연찬을 통하여 덕양구청에 1년 이내 신고·신청된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748건, 18,956천 원을 직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권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길 당부드린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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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가정의 달 맞이 경로당 민생 탐방
이은주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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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 주거안정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운영
이은주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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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효(孝)랑해’ 개최
황성재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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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대책위원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황성재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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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월 노동안전의 날’ 맞아 공사현장 합동점검
황성재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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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경 예산 확보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확대
이광은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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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전통정원 새단장해 ‘관광 명소화’시킨다
이광은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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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유현준 홍익대 교수 초청 특강
황성재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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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난임 시술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최대 25회, 나이와 시술 방법에 따라 20만~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관할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1/health02_4_1_tab4.jsp) 또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은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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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사례관리 어르신과‘해설이 있는 서오릉 나들이’
이은주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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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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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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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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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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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기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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