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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 강민재의 역사 산책 -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 - 뉘른베르크 재판과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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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사 청산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루어 졌고 그 첫 단추마저 독일인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해서였다. 미군정은 1945930일에 판결이 끝나는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사법적 청산, ‘탈나치화라는 정치적 숙청, 그리고 재교육이라는 문화적 청산으로 과거 청산에 나섰다.

뉘른베르크 재판. <사진출처 : 한국일보DB>

당시 재판에 섰던 나치의 핵심인물은 24명으로 그 중 2명은 죽고, 나머지는 12명이 교수형, 종신형이 3, 10년 징역이 1, 15년 징역이 1, 20년 징역이 2, 무죄는 3명이었다. 주모자급 외에도 강제 수용소 관리 등 대량학살을 집행한 일선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미군정 지역에서는 모두 1,941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51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가운데 324명이 사형을, 247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군정 지역에서는 총 1,985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 가운데 240명이 사형을, 그리고 프랑스 점령 지역에서는 도합 2,107명이 회부되어 104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륜 범죄를 규정하고 전쟁 범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음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죄를 심판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독일인들의 승자의 재판이라는 인식에 침묵하면서 일반 독일인들에게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었다.

서독에서의 탈나치화 작업은 전후 초반까지는 강력하게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과거사 문제보단 공산주의 체제를 막는 것이 우선시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 직책의 사람들이 나치 전범으로 구속되자 인력부족 때문에 독일인들의 불만이 거세져, 점차 청산의 강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청산의 강도가 낮아져 대부분의 나치 전범들이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어 중요한 나치 전범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거라는 인식도 팽배해져 독일인들 사이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동독의 경우에는 인적제도적 청산의 측면에서는 서독보다 단호했지만 기본적으로 동독의 나치청산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되었다. 또한 나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만 파악하여 일반 독일인들이 나치 체제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측면을 간과했다.

이렇듯 우리가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을 이룬 독일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초기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독일인 스스로의 반성에 의한 청산이 아닌 연합군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고 오히려 독일인들은 과거사 청산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것을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에 의해 자행된 충격적인 범죄 행위를 낱낱이 공개하는 과거사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연합국에 의해 취해진 과격한 탈나치화 조치들은 전후 의식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나치 핵심 세력들이 곧바로 독일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데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60년대에 들어서자 독일 사회는 과거사 청산에 대하여 침묵의 공동체가 되고 재나치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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