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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청소년증, 이렇게 사용해요! - 대중교통부터 편의점까지! 업그레이드 된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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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다. 학생이 아니라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아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말까지 3월 온라인 이벤트 "청소년증, 이렇게 사용해요!"를 진행했다. (현재 이벤트 종료)

 

이번 이벤트는 2017년 1월 부터 새롭게 태어난 청소년증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했다. 2017년 1월 다시 태어난 청소년증은 '전국 호환 교통카드'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 기능으로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까지 받을 수 있다.

 

발급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방문시에는 반명함판 사진,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면된다.

 

이벤트가 한달간 진행되면서 해당 홈페이지 포스터 조회수는 전국 10290회로 SNS를 타고 빠르게 홍보가 된 결과 이다.

 

한편, 해당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오는 4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해당 홈페이지(www.mogef.go.kr) 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상품으로는 1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40명에게 파리바게트 치즈디저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과 5천원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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