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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를 운영한다.



이번 정비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 등에 대해 관련법 위반 안내문 부착, 폐차(공매) 처리 후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준법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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