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건소는 6월5일부터 30일까지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 준법정신 향상을 위해 자율점검제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자율점검제는 파주시약사회에서 협조해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돼 의료법 등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자율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대상은 관내 의약품판매업소 143곳이다.
파주시 보건소는 부실점검 및 허위보고 등 방지를 위해 점검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자율점검이 미흡한 업소, 자율점검결과 미제출업소, 민원발생업소 등을 위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부과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해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점검제 운영을 통해 개설자의 준법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 분기별로 기획 감시를 실시 안전한 의약품판매업소 환경을 조성해 시민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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