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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의 정신건강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유관기관 현안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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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최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 경찰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및 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위한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 회의는 관련 기관에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개정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시행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지난 530일 전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근거 마련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등 기존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이 개선·보완됐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회의는 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관련된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덕양구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시행 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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