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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새로운 시작, 길을 묻다’ - 지난 16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지원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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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16새로운 시작, 당사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김효금 고양시의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5개소(고양, 부천, 연천, 이천, 파주)의 회원 및 가족, 실무자가 참여한 정신장애인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전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장애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19951230일에 제정된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돼 지난 5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막아 인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골자인 입·퇴원,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라는 3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 법 적용 당사자(정신질환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를 주관한 고양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는 있었지만 정신장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처음이었다이들의 의견이 실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담을 비롯해 강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goyangmaum.org/) 참조하거나 전화(031-968-2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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