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2012년 국토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상속인이 전국의 가까운 시·도 또는 시·군·구 민원실 어디서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며 해마다 신청인이 증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 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을 꼭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 0318075618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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