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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 - 내년부터 3년에 걸쳐 83%까지 연차적 인상… 시민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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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83%까지 연차적인 인상계획을 반영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현실화율이 56%인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는 3년에 걸쳐 8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수수료를 동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수수료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관련업체의 목소리를 반영, 금년 초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하고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분뇨 18리터에 262, 정화조 오니 750리터에 기본 16,611원과 초과 20리터당 243원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분뇨와 정화조 오니 모두 동일하게 1리터로 통일시킨다.

 

아울러 1리터 기준으로 환산 시 14원으로 조사된 현재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집운반수수료를 201816201918202020원으로 3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부과기준을 1리터로 통일해 시민들이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청구행위를 예방 하고 해당수수료의 연차별 인상으로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대신 업체의 경영난 악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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