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다.
덕양구는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주변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장 주변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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