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2018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감축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피프틴 이용 ▲주차장 유료화 등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 3회 이상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감여부 및 경감률이 결정된다.
2018년에는 사법연수원 등 13개 시설물에서 총 27개 프로그램이행을 신청했으며 이번 1차 이행 점검 결과, 3개 시설물에서 신청한 프로그램 중 5개의 프로그램을 불이행 한 것을 확인하였다. 불이행한 달의 해당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없다.
구 관계자는 “향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교통량 감축 활동이 적법하게 운영돼 보다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2017년에는 14개 시설물에서 총 38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그 중 33개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총 2억6천4백만 원을 경감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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