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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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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및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오는 3월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반기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한다.

 

일산서구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난 2월 중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완납 후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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