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 위법 행위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의
기사수정

고양시(시장 최성)가 오는 12일부터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인 병·의원,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해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6개월 이내에 사업자나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관련 교육기관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http://epa.ecoedu.go.kr, 031-253-0312~4)와 한국폐기물협회(http://www.kwaste.or.kr, 02-2680-7040~1)며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경우 대한의사협회(http://edu.kma.org)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 및 인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리에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138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