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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미 준공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토사유출, 공작물 균열 및 붕괴 등 위험요소 여부와 개발행위완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사업자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착공이 불가능한 미착공 사업장의 경우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행위가 완료 됐으나 미 준공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준공검사를 득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허가지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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