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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 리플릿 4,000부 상가, 공동주택 등에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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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좌우, 양 측면에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설치된 모든 곳이 단속 대상이다. 현재 구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장소 와 위반일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필요시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을 때에도 비워둬야 하며 잠깐의 주정차나 임산부, 노약자의 주차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차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덕양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상가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배부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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