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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한다.

 

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강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인력 추가배치 등 정비용역 강화, 각 동지역 불법광고물 정비담당제 운영, 공공기관 설치 불법현수막 정비강화, 부동산 분양 등 대량게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자 한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억제하기 위해 수요대체를 위한 게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사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보상하는 시민수거보상제와 단속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시에 건의해 제도정비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또한 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공공현수막 게시행위를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 대량 불법유동광고물을 부착했던 업체에 불법유동광고물 부착금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다만 공공현수막 중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한 현수막이나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를 표시하는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은 적용 배제 규정에 의거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시민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배너, 에어지주 등의 입간판 정비를 위해 우선 정비우선 구역을 중앙로로 선정, 안내문과 자진정비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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