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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과대포장제품 집중 점검 - 과대포장 의심제품 6건 적발해 포장검사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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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상품이 다량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환경공단 직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6곳을 대상으로 과자류, 주류, 화장품, 완구류 등 약 90여 개 제품을 점검했으며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6건을 적발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렸다.

 

점검 방법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다음 과대포장제품으로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포장검사에서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양산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면서 제조사의 인식이 바뀌고 과대포장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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