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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자에 대해 50%감면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22대책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 75%감면 혜택은 종결된다.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9억 초과 주택 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김포시는 2012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신규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김포시청 세정과에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를 지참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득세 세율 조견표


취득일:2011.3.22-2011.12.31


취득일:2012.1.1 ~ 2012.12.31


총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총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일반 세율


(9억초과,다주택자)


전용면적85㎡이하


2.2%


2%



0.2%


4.4%


4%



0.4%


전용면적85㎡초과


2.7%


2%


0.5%


0.2%


4.6%


4%


0.2%


0.4%


50%감면적용세율


(9억이하,1주택자)


전용면적85㎡이하


1.1%


1%



0.1%


2.2%


2%



0.2%


전용면적85㎡초과


1.75%


1%


0.65%


0.1%


2.7%


2%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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