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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3천9백만원 부과 - 지난해 2억2천2백만 원보다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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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328건 2억3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지난해 2억2천2백만 원보다 8% 증가됐다.



이번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는 면허당시 1회에 한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적고 종목 수가 많은 세금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영업허가를 득한 후 폐업신고 없이 영업을 폐업한 경우 등 사전에 일제 정리해 착오부과 등을 최소화했다”며 “시홈페이지, 일간지 및 유선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납기내 징수할 방침”이라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이다. 한편 시는 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 및 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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