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는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19.1% 인상한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수준을 인상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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