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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불법고정광고물 OUT! - 대로변 정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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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오는 11월말까지 중앙로에 난립해 있는 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을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고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거 구 건축과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광고물의 허가 후 3년이 지나면 표시기간이 만료돼 한 달 이내 행정기관에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불법광고물이 늘어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산서구는 9월말까지 고정광고물을 전수 조사를 완료, 불법광고물 완상복구 계고서를 발송하고 자진 정비기간을 거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지러이 널려 있는 간판을 정비해 시민이 다니기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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