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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26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2019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은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70명이 참석해 축산물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장 위생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축산물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운영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니,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해 축산물 위생업소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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