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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 4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 및 봄철 돼지고기 소비증가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우려되며, 스페인산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 유통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와 제주도·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명칭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황사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삼겹살과 목살을 집중 단속한다.

 

고양시는 돼지고기 유통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 특별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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