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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정의당) 대표 발의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411일 제 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시에는 출장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며,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의 일탈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내실있고 실제적인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실제로 그간 고양시에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의를 의회 운영위에서 진행하여 사실상 셀프심사를 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정의당 의원 4명은 제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55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2018, 정의당 의원 4명 모두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표 발의한 장상화 의원은 그간 셀프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을 깨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시민 분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출장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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