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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46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1 - - 송규근·손동숙·박현경·문재호·엄성은·의원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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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713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규근손동숙박현경문재호엄성은김보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송규근 의원삼송마을 20단지는 공동주택 관리감독 부서인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계약서 미공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같은 해 2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20195, 덕양구청 건축과는 계약서 미공개에 대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던 관리주체에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처분을 한 반면, 20197, 시청 주택과는 계약서 미공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2백만 원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같은 고양시 안에서 같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부서들 간 이렇게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면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며, 오늘 제기한 삼송마을 20단지에 대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덕양구청과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재확인 및 답변을 요구했다.

 




손동숙 의원고양시에는 2017기준으로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18, 그리고 소하천이 59곳이 있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자산인 고양시 대표 하천들이 하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의 모습이고, 기물들이 수질을 위협하며 방치되어 있고 오폐수가 방류돼 썩은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양시 하천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양시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하천변의 쓰레기 줍기 등의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닌 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변 방치된 폐기물의 현황을 먼저 철저히 조사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고양시의 하천이 자연에 가깝도록 복원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현경 의원시민의식의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 또한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거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고양시는 2017년 연구용역만 있을 뿐 실질적 사업계획 수립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한 고양시에는 현재 12곳의 만장이 된 공동, 공설묘지가 있으며 서울시립승원이 덕양구 벽제에 있기에 시설 사용료를 서울시민과 동일하게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 시립 장례식장, 시립 봉안시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고양시 장사시설 수립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2019년에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보는 장묘연구 활동과 2020년에는 한걸음 나아가 고양시 장사시설 연구를 6명의 의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76일 열린 고양시 장사시설 정책연구 착수보고회시작으로 고양시 장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고양시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위해 고양시 장사시설 수립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호 의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방형 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군구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며, 고양시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의 관리가 허술하여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개방화장실의 의미에 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현장점검을 통해 정리해주시고 다시 지정 확대해 줄 것, 개방화장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 줄 것, 개방화장실을 찾기 쉽도록 외부에 표지판을 확대 설치해 줄 것, 남녀 구분된 개방화장실의 확대 설치와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끝으로 광역교통망, 신도시, 문화예술도시 등 거시적인 도시구상도 중요지만,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시민들은 고양시에서 생활하는데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생활밀착형 도시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엄성은 의원 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단체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단체에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차원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예술단체에게 있어서는 자부담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자부담제의 지적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 되어야 하며,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는 필요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강제 자부담금 제도는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공연과 사업이 취소되는 등 고양시 문화예술인과 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의 자부담제(총사업비의 20% 이상),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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