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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대책 수립·시행 -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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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오픈마켓 : 개발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
- 모바일콘텐츠 : 이용자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통칭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주요 민원은 ▲결제 시 인증절차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 발생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 발생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금년 초부터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사업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하였다. 둘째,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키로 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SMS, E-Mail 등)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토록 하였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하여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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