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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7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공장등록이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비제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 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이번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된다. 대출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김포시 9개 은행 30개 지점에서 취급한다.


 


대출 금리는 신용보증서 3.22~6.27%, 부동산 담보 3.26~9.67%이다. 김포시는 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포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기업체 본사를 김포로 이전한 기업은 이자차액을 최대 0.5%범위 내로 추가 보전해 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031-980-22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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