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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하반기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72일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제조업인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소상공인으로 공장등록을 하고, 현재 가동 중이어야 한다.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건축면적이 500미만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소상공인이면 되며, 비제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해 지원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9개 은행 30개 지점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신용담보 2.71~6.14%, 부동산담보 2.72~9.54%로 이자차액보전 2.5%는 시가 보전한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문(‘12. 7. 2일자)을 참조하거나, 시청 경제진흥과(031-980-22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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