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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농지제도 개선으로 농지투기 근절한다 - 8월 17일 시행, 농지법 개정 - 이행강제금 상향·중개·광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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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정영안)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투기 근절에 앞장서 나간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이행강제금 상향으로 자기의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미이행자에게 토지의 공시지가 20%를 매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상향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농지불법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었으나, 고발직후 마찬가지로 25%의 이행강제금을 한 번 더 부과하게 하여,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근절대책의 획기적인 제도가 되었다.

 

이로서 일산동구는 개정된 농지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농지 투기방지에 중점을 둔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게 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한 경자유전의 농지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소유 제한이나 위탁·임대차 제한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 중개하는 행위와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농지법이 신설되었다.

 

이는 그동안 농지불법이 있음에도 토지 부동산을 중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지투기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개정에 궁금한 사항은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농정팀 (031-8075-6475~6476)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소식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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