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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을 김태원 의원 저소득층 공직임용 확대 추진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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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30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발의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해 선발 예정인원의 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경제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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