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덕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억원 부과 -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 도입
기사수정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명재성)2022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44천건,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1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과세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23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292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