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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12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지난 3일부터 112일 까지 61일간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강화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문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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