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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난해 8522억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224일에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가 부과된다.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원 중 50%(261억원)은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261억원은 고양시로 귀속된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심판을 접수하여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을 코로나19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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