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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청(구청장 방경돈)4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및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행정처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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