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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유천호 군수 취임 이후 달라진 제도 및 군정시책 』 - - 강화군 행정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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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해 말보다는 책임행정으로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가고 있는 유 천호 강화군수가 취임한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유 천호 군수는 취임이후 강화군의 군정 목표를 살기 좋은 강화, 함께 하는 강화!”로 슬로우건을 정하고, 강화군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미래 강화군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군정을 실현 한다는 3가지 군정방침을 세우고


이러한 군정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7대 주요 업무계획 추진과 군민과 약속한 54개 공약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 취임 이후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보면 비록 짧은 기간 이지만 군행정이 변화와 혁신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첫 째 :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제도이다.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지역건설사업의 경우 관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공동 도급비율을 49%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60%이상, 지역생산제품과 장비.인력 등 사용 50%이상 군내 생산 건설자재구매율을 100%사용하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건설. 제조업체. 건설인력이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둘째 :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시켰다.


그동안 강화군은 인천시 조례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임목본수 50%, 경사도 16.7도로 되어 있어 건축 등 허가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군민들 재산권행사와 민원인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으나, 인천시에 규제완화 등 타당성을 직접 건의하여 계획관리 지역에서 임목축척도 130%,경사도 36%(19.78), 비도시지역에서는 축척도 100%, 경사도 36%(19.78)로 개정하여 당초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크게 완화시켰다.


: 노인복지 증진 및 효행장려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어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31월부터 경노당시설비 및 냉. 난방비 지원 외에 읍. 면 노인회관계자 활동비로 분회장 월6만원, 경노당회장 월 3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20128월에는 경노당 읍. 226개소에 대하여 냉방기(에어컨)을 설치지원하고 도서지역 경노당 40개소에 대해서 혈압계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모든 경노당에 확대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인천시 군.구 최초로 효행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효의 달과 효의 날을 지정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강화군에 3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면서 노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에 20131월부터 매월 5만원을 지원하고, 부모님이 100세 이상의 생일을 맞은 경우 효의 날에 효행상패를 수여하는 등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넷째 : 국가 유공자 위문 확대지원 대책 마련이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회원들에게 종전에는 회원 430명에 대해서 년11인당 2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해왔으나 20129월부터 강화군 관내 국가유공자 2,900명에게 확대 지원하여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 재산권소유 불가 미등기 건축물 등 양성화 시책 추진이다.


유천호 군수는 전국최초T.F팀을 구성해 20129월부터 7,400여건의 미등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 행정에서 탈피해 혁신적이다. 군민의 고충을 직접 해결 한다는 방침으로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 각종 민원서류를 대행하여 2012~ 2015(3년간) 15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군민이 직접 추진할 경우 1건당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게 되어 오랜 고충이 해결되고 동시에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양성화 과정을 통해 11,600여건의 미등기 건물의 촉탁등기 대행으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강화군 행정 발전사에 남을 획기적인 사례가 틀림없다.


여섯째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이다.


강화군은 20126월부터 군수실에 민원 상담관제를 도입해 기획감사실장이 겸직하면서 민원사무에 경험이 있는 팀장을 민원상담관으로 배치하여 민원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65세이상 거동불편자 1,342명에 대해서 각종 등초본 등 28종의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71개의 민원사무 중 411개의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시켰으며, 민원사무 처리진행 상황도 2~3일에 1회이상 민원인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제공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머지않아 강화군 행정 발전에 일대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가된다.


일곱째 : 사방지 해제를 통한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이다.


과거 사방사업 시행이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보전산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당초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28월부터 대상 63.1ha 349필지에 대하여 지정. 해제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여덟째 : 강화군 지방공무원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 선발 이다.


그동안 강화군 공무원 경쟁 채용시 인천시 거주자이면 누구나 응시하여 임용 후 2~3년 전보제한이 끝나면 희망하는 연고지로 전출하는 경우 신규임용 후보자를 교육을 통하여 직원양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군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제1회 강화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부터 강화군 출신 우수한 인재가 응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홉째 : “가축 사육시설 제한구역 설정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최근 무분별한 축사시설 증가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분뇨 처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10월부터 민가 등 건물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문화재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법정도로(군도이상)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 각각 가축사육시설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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