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 10월 12일 간부회의시 군정목표인 “살기 좋은 강화! 함께하는 강화!”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 관내 모든 업체가 관 공사에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시를 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특정 업체에게만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폐단을 근절해 함께하는 강화 건설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강화군은 지역건설사업의 경우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공동 도급비율을 49%이상, 지역 업체 하도급 60%이상, 지역생산 제품과 장비, 인력 등 사용 50%이상, 군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율을 100%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건설, 제조업체, 건설 인력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시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중장비 사용 및 지역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강화군청 구내식당도 매주 1회씩 휴식일로 지정해 공무원들이 관내 식당을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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