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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마학원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백마학원가 이중주차 등 21시 이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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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구청장 방경돈)는 백마학원가 일대에서 21시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9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백마학원가 일대에는 대형학원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학원 수업이 끝나는 10시 전후로 학원 셔틀버스가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학부모 차량들의 이중주차로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곳이다.

 

이에 일산동구는 백마학원가를 단속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운영시간을 91일부터 평일 21:00 ~ 22:30로 연장하여 5분 이상 불법 주·정차(이중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정형 CCTV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백마학원가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으로 스스로 질서를 지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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