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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사방(砂防)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지정목적 달성 등이 완료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사방협회의 사방지 점검 용역 결과 금번에 지정 해제되는 사방지는 총 대상 387필지(731,392.9)370필지(670,792.1)로서 지정 면적중 약 9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내가면이 99필지로 가장 많고 불은면 89필지, 선원면 70필지 순이며 서도면 외 일부지역은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이번 사방지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21119일자로 사방지는 해제 고시되었으나, 사방지는 보전산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사방지 지정해제 절차를 통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강화군은 그동안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기타 사항은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산림보호팀(032-930-3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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