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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제198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등 심사ㆍㆍㆍ 내년도 군정업무보고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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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와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폐회했다.


 


군수가 제출한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전적지관람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22일부터 28일까지는 집행부 20개 실과소에 대해 내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종 사업계획과 진행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군민과 접하며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했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격의 없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강화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구경회 의장은 금번 임시회에 이어서 123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종말추경과 군정질문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됨으로 의회의원과 집행부에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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