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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정현장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96개 자치법규 총 129건 정비 -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법적합성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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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정부운영 효율화국정목표에 맞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재 고양시가 보유 중인 784개의 고양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등 조례 86(118), 규칙 8(9) 등 총 96(129)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 규칙 4, 훈령 2)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개정 사항 미반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80(97) 자치법규에 대해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고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매년 230여 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21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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