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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201212월부터 20133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렵밀거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으로,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 판매업소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내 산림 지역에 설치된 올무, , 창해 등 불법엽구와 뱀 그물 등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로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를 점차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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