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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도시미관 저해, 시민생활 불편 초래 광고물 집중 단속 - 단속․정비의 효율성 제고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단속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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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이상영)는 최근 경기침체와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동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 95,998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167건, 사법기관에 고발 33건을 한 바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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