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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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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파주시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창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0일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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