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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내 19개 뉴타운 촉진구역 가운데 5개 구역이 해제 결정됐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 따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한 5개 구역(6R, 17C, 18C, 19C, 21C)은 촉진지구 해제 후 존치관리구역으로 유지하고, 3개 구역(14R, 15R, 16R)에 대해서는 평형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 지난 11월 1일 도에 심의 요청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광명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5개 구역은 원안대로 해제 후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14R, 16R 두 구역은 녹지축 기능을 확보한 후 계획을 변경하고, 15R 구역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 까지 결정을 유보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의사에 따라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가 당초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13개 지구 115구역으로 축소 조정 중인 상태”라며 “주민반대 구역인 13개 구역 내외가 추가로 해제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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