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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확대 지원 - 올해 지원물량 350대…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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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023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약 350대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 지원물량은 250대이며, 전체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등에 우선지원하고, 1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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