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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학교·학원가 주변 허위·과대광고 식품 판매행위 점검 - 4월 28일까지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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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418일부터 28일까지 학교·학원가 주변 식품 판매업소 및 시음용 식품 무료 제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학원가 주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기억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거짓 광고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덕양구 관내 학교·학원가 주변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청소년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식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 표시법 위반사항 등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학원가 주변의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학교 구성원들도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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