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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7월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공동주택 521개소 납부 정액제 방식 폐지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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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폐지하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납부 하는 종량제 방식을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 전환 방식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폐기물 수거업체 실무자와는 간담회를 통해 종량제 시행방식 공유와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근방의 봉투판매업소에 납부필증을 구비토록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15% 이상의 감축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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