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특례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가구 모집 - 710W 기준 120여 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0% 지원
기사수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에너지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분산형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마치고,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비 형태는 베란다 난간 및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구조이다.

 

시는 미니태양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약 120여 세대에 총 87.7kW의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2022218세대, 124kW)

 

설치비용은 355W 기준 평균 71만 원으로, 설치금액의 80%인 약 56만 원(도비40%, 시비4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향상에 따라 세대당 지원 최대용량은 800W이다.

 

355W 규모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발전량은 약 37kWh으로, 월평균 23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1세대당 약 16%의 전기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시는 신청자 모집에 앞서 KS 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실적 등을 검토하여 2개 기업을 고양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참여기업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51일부터 시작되며,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3년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접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설비인 미니태양광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366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