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덕양을 김태원 의원,「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경찰용품의 무분별한 유통·사용 규제 필요
기사수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고양덕양을)이 28일(월) 범행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경찰복장과 경찰장구의 착용 및 휴대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이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찰복과 경찰장구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다니며 경찰관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찰복이나 경찰장구의 제조·판매업에 대하여 경찰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찰이 아닌 자는 경찰복이나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현재 군복이나 군용장구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그 제조·판매나 착용·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경찰관련 물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 경찰복 및 경찰장구의 무분별한 유통이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경찰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분명히 경찰관으로 생각할 것이고 의도가 어떻든 사칭효과가 나타난다. 경찰용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37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