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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31일부터 2023년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자격 요건이 되는 대상자들이 추가 요금감면을 받는 제도로, 기초수급자이면서 노인, 장애인 혹은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하절기(6~9) 및 동절기(10~이듬해 4)로 나뉜다. 하절기에는 전기를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신청 자격 요건이 되는 복지대상자가 거주 중인 가구의 등본 상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 가구까지 요금 감면이 되는 단가에 차이가 있다.

 

이종신 탄현2동장은 요즘 전기세와 난방요금이 많이 올라 취약계층 대상자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을 하셔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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